“점주에 3배 비싼 세척제 강매”…공정위, 써브웨이 시정명령 부과

“점주에 3배 비싼 세척제 강매”…공정위, 써브웨이 시정명령 부과

기사승인 2021-07-01 12:00:02
사진=써브웨이 로고 / 써브웨이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가맹점주에게 세척제 구입을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써브웨이)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에게 특정 회사의 제품만으로 구입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이같은 구입강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데 13종의 세척제들은 다른 회사들의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맹점주들이 지정 세척제 13종을 구매한 총 금액(10억 7000만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다목적세척제’는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 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싸기도 했다.

써브웨이는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기도 했다.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했는데,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봤다. 국내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또 계약의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써브웨이에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제재했다”며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점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적극 제재하고 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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