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갈등관리학회⋅연구원 , "갈등관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 정책 세미나 개최

(사)한국갈등관리학회⋅연구원 , "갈등관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회 정책 세미나 개최

-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정책 세미나-현황 및 법제화' 서울 이룸센터서 개최
- 국민의 힘 이명수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참여

기사승인 2021-07-03 00:39:03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현황 및 법제화'. 2021년도국회정책세미나 이미지.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세미나 발제자 이명수(가운데) 국회의원과 최병학 한국갈등관리 학회⋅연구원 원장, 임원 등 참석자가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전=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사)한국갈등관리학회⋅(사)한국갈등관리연구원(최병학 회장⋅원장)은 2일 오전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갑)과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앞 이룸센터에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현황 및 법제화'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국사회가 공공갈등과 분쟁이 날로 확대⋅확산, 갈등의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 규모에 달하고, 공공정책 및 공공사업 수행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나, 현재 갈등관리 기본법 부재로 인해 이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한 실정에서,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추진을 위한 법제화 추진이 절실한 시점에서 관계 전문가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주목을 끈다.

특히, 이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찾아 격려 축사를 했다.

그동안 바람직한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 많은 개혁법제화가 추진되었으나, 유독 갈등관리분야에서는 진척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갈등의 사회적 비용은 감당하기 심히 어려운 지경에 달했으며,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공공갈등이 발생하고 있어도 그 해결은 녹녹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모두 전가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사회적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7년 2월 12일 제정,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28호)'만으로는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현행 규정이 모법 없이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사항을 규율하기가 곤란하다.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지자체 갈등관리조례도 모법(규정 제3조 2항)의 근거부족으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강제하기 곤란하고 규정은 법률보다 국민의 인지도나 대국민 구속력이 부족해 법령의 집행력과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정책세미나 참석자들은 "이제 갈등관리는 ‘회피와 요행’의 대상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임해야 할 필수적 공공영역이며, 책임 있는 정책⋅행정업무로 조속히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책⋅공공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며, 2007년에 제정,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228호)'만으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하여, 중앙정부⋅지방정부⋅공기업의 갈등관리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이에 순천향대 임동진 교수가 “현단계 공공갈등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및 혁신방향”를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선임연구위원이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발제 한데 이어, 단국대 김학린 교수, 계룡시의회 허남영 의원, 행정과 갈등연구소 대표 홍수정 박사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 국무조정실 임상준 기획총괄정책관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동안 수차례의 갈등관리 기본법안 발의, 추진에도 불구,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갈등관리 종합시책 수립,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관리 업무수행이 매우 부진하여, 속히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으로 갈등관리 제도화 및 운영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평소 '갈등관리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는 신념을 갖고 있는 최병학 회장⋅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도입, 참여적 의사결정 등 숙의기능 도입 등으로 종래의 '갈등관리를 갈등예방⋅해결'로 확장,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운영의 실효성 확보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책임범위를 확대,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적기구의 역할과 기능의 설계, 계획수립 및 집행상 의무조항 삽입, 갈등조정(mediation)의 절차규정, 참여적 의사결정방법, 자체 업무처리범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최 회장⋅원장은 또 "특히 교육훈련 및 연구기관 지정⋅지원, 공공갈등조정원 설립, 공공기금 조성, 전문인력 육성 및 자격제도 도입, 공무원 교육훈련 등의 보조적 장치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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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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