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양육비 안 주면 ‘면허정지·명단공개·출국금지’

다음주부터 양육비 안 주면 ‘면허정지·명단공개·출국금지’

기사승인 2021-07-06 12:08:51
지난해 7월 양육비해결모임 활동가들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관리 감독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사진=양육비해결모임 제공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13일부터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6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동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이달 13일 이후에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사용하는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가 실종,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한 채무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출국금지 요청은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이거나 3000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병치료 등 양육비 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 요청대상이 된다.

아울러 정부가 한시적으로 긴급지원하는 양육비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금융계좌가 압류된 양육비 채권자도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지원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징수 할 수 있게 됐다. 강제징수 통지와 납부방법 등 세부 절차도 마련됐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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