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낸 재항고 사건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은 대검이나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최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놓고 동업자인 정대택씨와 분쟁을 벌였다.
정씨는 ‘이익금을 양분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맺었다며 최씨에게 자신 몫의 이익금 26억5000여만원을 배분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와 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대법원은 2006년 정씨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8년 최씨를 모해위증 교사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 모해위증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범죄다. 이후 정씨는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백 대표는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지난해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경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 모해위증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결정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갔다.
다만 대검은 백 대표가 재항고한 다른 사건들은 기각했다.
최씨 측은 대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최씨 측은 “이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더군다나 이 사건 고발인은 본 건과 무관한 서울의 소리 백 대표”라고 지적했다.
또 “정씨는 최씨와의 분쟁과 관련해 무고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면서 “정씨가 최근 다시 동일한 고소를 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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