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의결했다. 현행보다 440원 올랐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5.1%다.
표결까지 진통은 컸다. 지난달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800원과 동결(8720원)을 주장했다. 지난 8일 제8차전원위원회에서 노사 수정안이 발표됐다. 근로자위원은 1만440원을, 사용자위원은 874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이후 2차 수정안에서는 각각 1만320원과 8810원, 3차 수정안에서는 1만원과 8850원이 제시됐다. 노사 양측은 3차 수정안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줄다리기는 거듭됐다. 공익위원은 9030~930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정했다. 이에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반발, 회의장을 떠났다. 노사 간 결론이 재차 나지 않자 공익위원 측에 단일안을 요청했다. 공익위원은 9160원을 단일안으로 제안, 표결을 선포했다. 이에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수용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만 참여했다. 찬성 13표, 기권 1표로 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노사 모두 반발은 컸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시작한 문재인 정권의 ‘희망고문’이 임기 마지막 해에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기만으로 마무리됐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도저히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회의장을 지켰던 한국노총은 “원하는 만큼의 인상률을 달성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앞으로도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및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강한 유감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급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했다. 최저임금 상승률은 수직상승했다가 역대 최저로 가라앉기도 했다. 집권 초기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6470원이었던 전년 대비 16.4% 올랐다. 인상 금액은 1060원으로 역대 최고다. 2019년 최저임금도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상승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경영에 돌입했다. 주 14시간씩 아르바이트(알바) 노동자를 여러명 고용했다. 이른바 ‘쪼개기’다. 주 1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이다. 알바 노동자를 내보내고 직접 운영에 뛰어든 이들도 있었다.
가파른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됐다. 전년 대비 인상률은 각각 2.9%와 1.5%다. 1.5%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낮은 인상률에 알바노동자들의 시름도 커졌다.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알바노동자 56명의 생계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월평균 소득은 88만9000원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기준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가 1달 동안 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218만4538원이라고 분석했다. 알바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실태 생계비의 1/3에도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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