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양향자, 탈당계 제출… 與 “복당 제한”

‘2차 가해’ 양향자, 탈당계 제출… 與 “복당 제한”

윤리심판원, 전날 제명 결정

기사승인 2021-07-13 18:58:18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이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지역사무소 보좌진 성폭행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으로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이 탈당계를 냈다”며 “탈당계는 제출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없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윤리심판원에 모든 징계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게 되고 향후 복당 등에 제한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비공개회의를 열고 양 의원 제명을 결정했다. 제명은 당헌 당규상 최고 수위 징계다. 

윤리심판원은 결정 사유로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취업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양 의원 지역사무소 직원 A 씨는 몇 달씩 같은 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 B 씨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A 씨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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