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비서관을 재임용한 것으로 알려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전날 MBC는 박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후 A(32) 씨를 5급 비서관으로 임용한 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를 면직, 한 달 후 비서관으로 복직시켰다고 보도했다.
박 의원은 “해당 직원은 작년 7월 초 갑작스레 사직서를 냈다. 공무원 임용 전 가서는 안 될 곳에 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잘못을 하게 됐다고 했다”며 “그 사실을 듣고 바로 면직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재임용 사유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의 무게와 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보살피는 사실상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던 서른두 살 청년의 삶 사이에서 고민했다”며 “면직된 후 한 달여간의 경찰과 검찰 조사결과 그 보좌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법적으로 공무원 재임용에 문제가 없게 된 상황에서 깊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청년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기로 했고 비록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문제의 장소에 간 것만으로도 공직을 맡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불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에서 사퇴한 뒤 숙려의 시간을 갖겠다”며 “이번 보도로 유능한 한 청년이 좌절해서 어두운 곳으로 숨지 않기를 소망한다. 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다시 일어서고자 용기를 내고 있던 서른두 살 청년도 함께 용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박원순 두 시장의 성폭력 사건 당시 이른바 ‘오거돈·박원순 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지자체장의 성추행 등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소속 정당의 공천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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