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 70% 공공분양

국토부,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 70% 공공분양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자가주택·공공임대주택은 10~20%

기사승인 2021-07-16 14:12:3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주택의 70% 이상이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은 각각 10~20%의 비율로 지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을 도입한 것이 골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을 상대로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고밀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개정안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의 70%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된다.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은 전체의 10~20% 비율로 나온다. 공공임대는 역세권 사업에선 15~20%, 나머지 유형에선 10~20% 공급된다.

도시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다. 이 사업을 참여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건폐율도 용도지역의 법적상한까지 완화한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제한(용도지역별 허용여부, 주거비율·규모) 배제한다. 지구면적이 5만㎡ 미만이면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

현물보상을 받으려면 보상금이 최소규모 공동주택 분양가 이상이거나, 보상계획 공고일 당시 무주택자 또는 해당 지구 내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나, 보상금 총액 범위 혹은 종전주택 전용면적 범위 내 추가 공급을 허용한다. 단 추가 공급하는 1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서 분양대금 부담 능력이 없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가격은 우선공급 가격의 50~80% 범위에서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기존 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환매하되, 공급 시 비용을 부담한 비율대로 감정가를 기준으로 처분 이익을 나누어 갖는다.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같은 지역 내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주택(분양가상한제)보다 저렴하게(80% 이하) 공급한다. 수분양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환매하되,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수분양자의 적정 이익을 차등해 보장(감정가의 50~80%)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다.
사진=국토교통부

2·4 대책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일반 공공분양과 공공자가주택에는 새로운 공급기준이 적용된다.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 계층에 공급 혜택이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일반공급 비율이 현재 공공분양(15%)보다 높은 50%로 설정됐다. 현재 100% 순차제로 선정하는 일반공급에 추첨제를 도입(30%)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신혼부부 등의 일반공급 기회를 넓혀준다. 추첨제 도입에 따른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3년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엄격히 제한한다.

일반 공공분양주택과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에는 새로운 공급기준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소규모재개발 사업은 노후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둘 이상의 도로(각각 6m, 4m 이상)에 접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면적은 1만㎡에서 2만㎡로 2배 확대된다.

또 도시재생법 개정으로 신설된 주거재상혁신지구의 면적은 2만㎡ 이내로 해 과도한 토지 수용을 방지토록 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지구 내의 전체 건축물 중 20년 경과 건축물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및 위험건축물의 합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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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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