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용역 입찰서 담합한 세방·KCTC…과징금 1000만원”

“운송 용역 입찰서 담합한 세방·KCTC…과징금 1000만원”

기사승인 2021-07-19 12:00:14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두산엔진(현 HSD엔진)이 발주한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담합한 ‘세방㈜’, ‘㈜KCTC’ 등이 시정명령과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두산엔진이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세방, KCTC 등 두 회사는 낙찰 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과 KCTC는 3개로 나눠 실시된 입찰 중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낙찰받기로 했다.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들러리 사업자 및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세방과 KCTC는 당초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반면, 세방은 당초 합의한 대로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에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써내 결국 탈락했다.

이들은 시정명령과 ▲세방 600만원 ▲KCTC 4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패한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