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사고 많아”…휴가철 캠핑 주의보 발령

“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사고 많아”…휴가철 캠핑 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21-07-20 12:00:02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2018년 7월 해수욕장에서 부탄가스 통이 터져 얼굴과 왼팔에 화상을 입은 A씨(46·여)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2020년 7월 캠핑장 해먹에서 떨어져 정자 기둥에 머리를 부딪친 A군(7)은 두개골 골절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휴가철을 맞아 캠핑에 나서는 일명 ‘캠핑족’들이 늘고 있다. 이에 캠핑용품으로 인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휴가를 앞둔 이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396건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사고는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늘었다.

‘화재·발연·과열·가스’ 사고가 245건으로 제일 많았다. 화재 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 81건 ▲불꽃놀이 제품 31건 ▲화로 불판 23건 ▲야외용 버너 23건 ▲목탄(숯) 20건 순으로 확인됐다.

그다음으로는 제품 관련 안전사고가 많았다. 3년간 총 139건 접수됐으며 이 또한 매년 증가 추세다. 해먹·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이었다.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화재 관련 위해 증상으로는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로 집계됐다. 그 뒤로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등이 잇따랐다.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 및 질식 사례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삼발이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지 않으며, 다 쓴 부탄 캔도 소량의 가스가 남아있어 화기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불꽃놀이 제품은 반드시 야외에서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 혼자 제품을 점화하지 않도록 하며, 점화에 실패한 제품을 다시 점화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연소용 제품은 밀폐된 공간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다. 실내 연소용 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킨다. 

제품 관련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83건)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뇌진탕 및 타박상’(27건), ‘근육, 뼈 및 인대손상’(19건) 순이었다. 

제품 관련 위해 다발 품목으로는 ‘해먹’(50건), ‘텐트’(30건), ‘캠핑용 의자’(11건), ‘캠핑카’(7건) 순이었다.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해 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 및 손’(36건), ‘목 및 어깨’(9건) 순으로 확인됐다.

해먹은 경사진 곳이나 바위 및 물가와 같은 위험한 지형, 물체 위에 걸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낙상 시 부상을 입지 않도록 낮은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어린이의 경우 해먹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많으므로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캠핑용품을 구입할 경우 공정위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국내·외 관련 제품의 리콜정보, 비교정보, 안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전국 2600여개의 캠핑장과 야영장에 관련 안전사고 예방정보를 확산할 예정이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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