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19일부터 충청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오는 8월 1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21일 전했다.
최홍묵 시장은 지난 18일(일) 부시장, 국장, 실·과장 들이 참석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모든 역량을 방역에 집중해야 할 엄중한 시기인 만큼, 각 부서장 책임 하에 소관 분야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20일 시청 브링핑룸에서 코로나19 현황과 거리두기 관련 시의 조치사항 및 향후 대응 등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및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 금지 ▴식당·카페 24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유흥시설 및 노래방 24시 이후 운영 등이 제한됨과 동시에,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등 중점관리시설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집단감염 취약시설 82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별도의 계고나 경과기간 없이 즉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홍묵 시장은 “코로나19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과 지역경제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모임 및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자제하여 주시고 방역지침 이행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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