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김경수, 2028년까지 공직선거 출마 못 해 

‘유죄 확정’ 김경수, 2028년까지 공직선거 출마 못 해 

기사승인 2021-07-21 14:16:55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드루킹 사건과 선거법위반 항소심에서 일부유죄판결을 받은 뒤 서울고등법원 청사를 떠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앞으로 7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지사의 피선거권은 오는 2028년 4월까지 7년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형의 실효 기간은 형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3년 이하 징역·금고형의 경우, 실효 기간은 5년이다. 

형 집행기간 2년에 형 실효기간 5년을 더하면 김 지사의 피선거권은 제한 기간은 총 7년이다. 다만 김 지사가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 수감된 77일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된다.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2027년 대통령선거 출마 등이 제한된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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