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은 안 된다’ 약 배달 앱, 상용화 가시밭길

‘일반약은 안 된다’ 약 배달 앱, 상용화 가시밭길

기사승인 2021-07-22 07:00:05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약사가 코로나19 자가진단용 항원진단키트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1.04.30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약국과 환자 사이를 잇는 약 배달 서비스가 상용화에서 한걸음 멀어졌다.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을 배달하는 서비스에 대한 시비가 붙으면서다. 

약 배달 서비스는 지난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등장했다. 소비자가 직접 약국에 가지 않아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약을 주문하고, 원하는 장소에서 배달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 및 수령에 활용할 수 있는 ‘닥터나우’, ‘솔닥’, ‘바로필’ 등이 대표적인 앱으로 꼽힌다.

최근 위기를 맞은 앱은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등에 대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 바로필이다. 최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바로필의 일반의약품 배달중개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한 결과 ‘일반의약품 주문·배달행위는 한시적 비대면 허용조치와 무관하며, 이에 따른 일반의약품 배달행위는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앱 운영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일반의약품을 배달한 약국들도 보건소에 신고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일반의약품 주문·배달을 중개하는 바로필에 참여하지 말 것을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도록 시도지부에 요청했다. 

약을 배달하는 사업은 안정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복지부의 한시적인 고시 덕분에 약사법의 규제를 피했다. 약을 배달하는 행위는 현행 약사법상 불법이다. 약사법 제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복지부가 공고 제 2020-177호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을 발표하고, 비대면 처방·조제를 일부 허용했다. 이후 현재까지 1년 이상 환자가 의사나 약사를 만나지 않고도 의약품을 처방받고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됐다. 

일반의약품을 배달하는 행위는 공고의 취지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공고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의약품 처방과 수령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이와 별개의 사안인 일반의약품은 (공고를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시적 공고 종료 후 약 배달 앱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공고 자체가 특정 서비스나 앱을 이용하라고 안내할 목적이 아니다”라며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바로필 앱에 대해 “복지부 유권해석 내용은 예상한대로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해당 업체는 오로지 편의성만 강조하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 불법배달 행위을 당연시하게 홍보하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는 “업체와 제휴한 약국 또한 모두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향후 약 배달 서비스가 상용화할 여지는 있다.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챌린지 민관회의에서 선정된 1차 과제 15개 가운데 ▲약 배달 서비스 제한적 허용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등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규제 내용, 완화 파급효과, 해외사례 등에 대해 복지부가 검토를 마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하면 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들도 사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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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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