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요기요 매각 기한이 내년 1월로 연장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요기요 매각 기한을 5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내년 1월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공정위 측은 “당초 매각시한까지 남은 기한 내에 세부 협상을 마무리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기업결합 승인, 대금납입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의 국내 배달앱 1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인수 조건으로 배달앱 2위인 ‘요기요’를 내달 2일까지 매각하도록 명령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가 ‘배달의민족’ 인수로 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종전 운영 중인 요기요와 합쳐 90% 이상의 점유율을 획득하게 되면, 경쟁을 제한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요기요 매각 명령을 내렸다.
그간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매각절차를 진행했으나 매각시한을 지키기 어려워 이달 13일 매각기한을 5개월 연장해 줄 것을 신청했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본 입찰에 참여한 3개사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며 해당 매각협상을 마무리하고 기업결합 승인, 매각대금 지급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하는데 5개월이 더 소요된다고 소명했다.
딜리버리히어로에스이는 내년 1월2일까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 100%의 매각을 완료해야 한다. 매월 매각 관련 진행 상황도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매각기한의 연장으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요기요 배달앱의 경쟁력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된 현상유지 명령의 이행기간도 함께 연장됐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이행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