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세 지원' LS, 과징금 취소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통행세 지원' LS, 과징금 취소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LS "인정 받지 못한 부분 대법원 판단 받아 보겠다"

기사승인 2021-07-22 11:37:59
LS그룹 로고.(사진제공=LS)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른바 '통행세' 수취회사 설립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LS니꼬동제련, (주)LS, LS글로벌, LS전선 등 LS그룹 계열사가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사실상 법원의 1심 역할을 해 불복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고등법원이 맡는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2일 LS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에서 "피고가 2018년 원고들에게 한 과징금 납부명령 중LS니꼬동제련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액, (주)LS는 33억2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에는 6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LS니꼬동과 글로벌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하고 LS전선에 대해서는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 선고로 LS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종 260억원 중 189억2200만원을 돌려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6월 LS에 과징금 총 260억원을 부과하고 총수일가 포함 경영진을 고발했다. 과징금은 LS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인코퍼테리티드 14억1600만원이다.

공정위는 지난 2005년 LS전선이 총수 일가 및 그룹 지주회사에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LS글로벌 설립 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 구조를 기획·설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선고로 현재 진행 중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 등 총수 일가 형사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들 총수 일가 형사재판은 지난해 8월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이후 1년 가까이 공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 

검찰은  LS그룹 총수 일가가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중간 이윤을 얻게 해 255억원 규모의 일감을 지원한 동시에 LS글로벌 지분 매각을 통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선고에 대해 LS그룹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상소할 의사를 밝혔다. LS그룹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이 회사의 주장을 일부 인정 준 것 같다. 일부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 검토 후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 보겠다"고 했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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