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전역자 ‘창업지원‧대출우대’ 법안 마련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전역자 ‘창업지원‧대출우대’ 법안 마련

‘의무복무 지원법’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1-07-22 18:07:28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주 의원실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역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의원은 22일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무복무를 마친 전역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창업 지원금·무이자 대출·통신비 지원 등 다양한 보상 방안이 있다. 특히 국가가 전역자에게 1000만원 내외의 ‘국방유공 수당’을 지급하는 보상책도 포함됐다.

또한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는 개념을 법안에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의무복무자 대상에는 병사 전역자 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등도 포함됐다. 군 복부를 마친 장병과 전역자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해뒀다. 

김 의원은 법안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수준임에도 병사 개개인에 대한 복지, 의식주 등 혜택은 필리핀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국민의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있는지 원점에서 살펴봐야 할 때”라며 “병역 자원 감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병제의 부분적 도입 등 징병제도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국방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에서 파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역 후 지원 방안을 통합‧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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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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