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역학조사 방해…지자체 구상권 청구는 현재진행 중 

방역수칙 위반·역학조사 방해…지자체 구상권 청구는 현재진행 중 

기사승인 2021-07-23 12:41:54
절기상 가장 더운 대서이자 서울 낮 최고 기온 36도까지 오른 22일 서울 서울역 앞 중구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07.22. 최은성 인턴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관련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등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법무공단, 13개 지자체는 코로나19 구상권 협의체를 운영 중이다. 13개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광주, 강원, 경남, 충북, 충남, 전남, 제주 등이다. 

협의체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 현재까지 총 3번의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소송상 어려운 점을 공유하고 적정한 구상권 행사 기준을 논의했다. 쟁점이 유사한 기관들은 작은 협의체를 따로 꾸렸다. 정보 공유 및 필요 입증자료 확보 등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각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 소송 중 판결이 확정난 사건은 아직까지 없다.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신천지 교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대구시는 가장 규모가 큰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대구·경북에서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했다. 확인된 확진자는 총 5214명이다. 역학조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과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시는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46억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8월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가 부담한 3억3000만원과 자가격리자 생활지원지 6억6000만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 여행을 온 관광객에게 1억여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소송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관광객 방문으로 영업장을 폐쇄해 피해를 본 업체와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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