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실 사고, 한도 넘어도 ‘대학’에서 지원받는다

대학연구실 사고, 한도 넘어도 ‘대학’에서 지원받는다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청년 과학자들,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몰두할 수 있어야”

기사승인 2021-07-24 17:45:40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전혜숙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대학연구실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각 대학 총장이 피해 학생들에게 연구실 안전보험의 한도(1억 원)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광진갑)이 대표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3월,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법 특례 적용을 받게 한 바 있다. 

그러나 대학의 전체 연구 활동종사자 90만 명 중 산재법 적용을 받는 연구과제 참여자는 10만 명에 불과해 남아있는 사각지대가 오히려 더 컸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연구실 안전보험에 더해 대학으로부터 추가적인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 2019년 경북대 화학실험실 피해자도 법안 통과에 따라 대학 측으로부터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대는 작년 국정감사 전까지 법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피해 학생 치료비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70%가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들의 80% 역시 학생연구원들”이라며 “청년 과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법 통과로 각 대학이 연구실 안전 확보에 더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년 과학기술자들의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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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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