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7일 0시부터 거리두기 ‘3단계’...보령⋅서천⋅태안 제외

충남도, 27일 0시부터 거리두기 ‘3단계’...보령⋅서천⋅태안 제외

- 수도권 ‘풍선효과’, 휴가철 도내 감염 확산 우려 등 반영해 격상 결정
- ‘5명 이상 모임 금지’ 유지...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기사승인 2021-07-26 18:59:07

사진=쿠키뉴스DB.

[홍성=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27일 0시를 기해 보령시와 서천군, 태안군을 제외한 충청남도 전 시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3단계 격상은 수도권 등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차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피서객 이동 등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또 △전국 확진자 연일 1000명대 발생 △중대본의 비수도권 3단계로 일괄 상향 의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도내 확진자 증가 등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일단 다음 달 8일까지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행사·집회는 50인 미만으로만 허용한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수용 인원은 8∼10㎡ 당 1명으로 제한한다.

‘2그룹 시설’인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도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 또는 빈소별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을 50명 미만으로 줄인다.

숙박시설도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하며, 시설 주관 바비큐 파티 등의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실외 행사는 50인 미만 가능)와 식사, 숙박 등은 금한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유지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비수도권 3단계 일괄 상향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동안과 같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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