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경] 경제지표로 통해 알아본 코로나발(發) 가계부채 리스크 

[알경] 경제지표로 통해 알아본 코로나발(發) 가계부채 리스크 

기사승인 2021-08-03 06:10:01
사진=쿠키뉴스DB (사진 디자인=이희정)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불러나면서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시장에 큰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가운데 단기성 레버리지 비중이 커졌고, 이는 자산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입니다. 

현재 가계신용위험지수, 가계부실위험지수, DTA 등 가계부채 관련 종합적인 지수에서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가계의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인 170% 초과한 상태입니다. 

은행들이 체감하는 가계 대출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3분기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의 신용위험지수는 18로 2분기(6) 대비 크게 올랐다. 

국내 은행의 3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1937조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약 300조원 증가했는데, 가계의 빚 갚을 여력이 더 취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가계부채위험지수도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실위험지수(HDRI·Housing Debt Risk Index)는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개인과 집안의 소득 대출이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태인지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자산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를 결합해 산출한 지수입니다. 

DSR은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원금+이자)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2000만원이면 DSR은 40%가 되는 것입니다. DTA는 총 자산과 비교한 부채 비율입니다. DTA가 상승할수록 가진 자산을 처분해도 부채를 상환하기 힘들다는 뜻이지요

즉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를 기준으로 해 이를 초과할 경우 ‘위험가구’로 분류합니다.

현재 이 지표가 갈수록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DSR 규제 한도는 시중은행 40%,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60%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등도 DSR 규제 대상이 될수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DTA)’도 지난해 3월 말 28.5%에서 연말 31.4%로 상승했습니다.

가계부실위험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현재의 시장의 소비가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계대출로 부채를 늘리는 것은 리스크가 함께 동반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래에 발생할 실업 혹은 코로나19와 같은 변수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자산가격이 크게 감소한다면 그만큼 부채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부채상환이 어려워지면 결국 차주(채무자)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에도 부정적인 영향(부실채권 급증)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가운데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기업 비중은 전체(2520개) 39.7%(1001개)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19년에 보다 2.7%p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이 비율이 1보다 적으면 영업이익만으로 이자 조차 갚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영업자 재무상황도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5명 중 1명은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126만명으로 전년(105만7000명)보다 19.2%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집계한 자영업자 수가 549만8000명임을 감안하면 전체 자영업자 5명 중 1명(23%)이 다중채무자인 셈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는 9월로 만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상환 유예가 장기화될수록 부실채권 부담이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때문에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에 대한 상환 유예를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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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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