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일요일인 8월15일 광복절의 대체공휴일은 다음날인 8월16일이 된다. 또 개천절(10월3일) 다음날인 4일과 한글날(10월9일) 다다음날인 11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달 4일 관보에 실려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29일 본회의를 열고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 적용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의결했다. 이어 인사혁신처는 지난 16일 이러한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등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입법예고 당시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민 휴식권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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