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로톡’ 금지… 노웅래 ‘기득권 특권지키기’ 반발

내일부터 ‘로톡’ 금지… 노웅래 ‘기득권 특권지키기’ 반발

“지금이라도 기득권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 맞는 법률 서비스 제공해야”

기사승인 2021-08-04 17:54:40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으름장에 ‘기득권의 몽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변협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규정을 신설한 데 대해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사전 예고했던 만큼 실제 징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규정은 오는 5일 시행된다.

이번 변협의 조치는 ‘기득권 특권지키기’라는 게 노 의원의 판단이다. 

단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라 해서 단순 ‘광고 대행’ 조차도 오직 변호사만 해야 한다는 건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에서도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제도를 통해 강제로 신산업을 막는 건 옳지 않다는 이유다. 

노 의원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적정 가격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당면 과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단순 광고 대행마저 금지하는 건 직역 이기주의임과 동시에 ‘기득권의 몽니’로 비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혁신적 플랫폼 도입을 통해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건 시장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이익을 제고하고 시장 규모를 키워 법률인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변협은 특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 눈높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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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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