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래퍼 윤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던 중 여성 모델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 정황을 발견한 뮤직비디오 감독이 지난 2월 윤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앞서 서울동부지검으로 넘어갔지만, 동부지검이 지난달 송파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청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윤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뮤직비디오 감독을 무고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탈의실로 알려진 공간은 촬영 장소이며, 자신은 누구나 볼 수 있는 화장대 위에 촬영 장비를 올려뒀다고 맞섰다. 자신이 영상 내용물을 갈취하고 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도 사실무근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하루빨리 수사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했다.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