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휴대폰 두고 2시간 드라이브 나간 자가격리자 고발

동해시, 휴대폰 두고 2시간 드라이브 나간 자가격리자 고발

기사승인 2021-08-06 16:15:36

쿠키뉴스DB.

[동해=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동해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적발해 고발조치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7월22일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던 A씨와 자녀 B씨는 자가격리 기간인 8월3일 오후 6시30분쯤부터 오후 8시20분쯤까지 주변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 중이던 담당공무원이 자가격리자 관리 어플을 통해 휴대폰 동작 미감지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담당공무원은 이상징후 사실 확인을 위해 격리장소를 방문해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시에 격리 장소 이탈 시 동승자(가족 2명) 외 접촉자는 없다고 진술했으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이동하는 등 고의적으로 방역당국 자가격리 관리체계를 무력화시키고자 했다.

시는 최근 관내 외국인 확진자 증가로 자가격리자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탈한 것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A씨 격리장소 무단이탈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고발했다. 단, 자녀 B는 판단 능력 부족으로 계도 조치했다.

이들은 최종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지난 6월부터 1주일에 1회 격리지 불시점검을 시행하는 등 관내 감염병 호가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이번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까지 총 6명을 고발 조치했다.

권순찬 안전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격리 해제 시까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 안전한 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무단이탈로 고발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자가격리 조치 시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nuog@kukinews.com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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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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