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인정…벌금 1000만원 구형

하정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인정…벌금 10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21-08-10 12:02:23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이은호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박설아)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과 8000만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하정우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대부분 범행이 시술과 함께 이뤄졌고, 의료인에 의해 투약됐다는 사실을 참작해 달라. 실제 투약량은 병원이 차트를 분산 기재해 진료기록부상 투약량보다 훨씬 적은 점도 참조해 달라”고 했다.

하정우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주의 깊지 못하고 경솔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 잘못으로 동료와 가족에게 심려를 끼치고 피해를 준 점 깊이 사죄한다”며 “매우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건강한 배우가 되고 이 자리에 서지 않게 더욱 조심하며 살겠다. 과오를 만회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게 재판장님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법원에 들어서는 배우 하정우.   사진=박효상 기자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치료 외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동생, 매니저 등 이름을 사용하는 차명 진료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나왔다.

하정우는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원장의 판단에 따라 수면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차명 진료의 경우, 원장이 먼저 요청했고 사생활 보호 차원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하정우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쏠렸다. 하정우는 지난해 초 크랭크업 한 영화 ‘1947 보스톤’, 올해 초 촬영을 마친 ‘야행’ 개봉을 기다리고 있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수리남’을 촬영 중이다.

하정우 측 변호인 중 한 명은 공판에서 “이 사건이 언론에 드러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면 (하정우가 출연하는) 드라마나 영화 제작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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