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과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지방세입 관계법률 게정안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 및 납세자 권익 강화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등이 담겼다.
예고안에는 지난 7월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영됐다. 여기에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 등이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넘어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게 지방세입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또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p 추가로 감면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한센인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서민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 생애최초 취득 주택 및 서민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연장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 버스, 택시, 국제선박 등 항공업‧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내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된다. 이외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전기·수소 및 천연가스 등 친환경 수송·교통수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연장될 예정이다.
◇지방세정 운영 효율화…납세자 권익 강화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다. 또 국세 환급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개선하며,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결손처분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국회에서 ‘경륜‧경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8월1일부터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에 대한 납세지를 전국 자치단체로 규정해 레저세가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분산 귀속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소득세가 소송 등에 의해 환급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납세자 권리구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코자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도록 개정한다. 또 소득세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경우에도 국세 환급결정이 있는 경우 지자체가 환급하도록 명확히 한다.
체납세 징수를 잠정 유보하는 내부적인 행정절차임에도 면책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결손처분’ 용어를 국세와 동일하게 ‘정리보류’로 변경하고,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결손’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전자송달‧자동이체 방식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합리화한다. 우선 우편발송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전자송달‧자동이체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600원까지 추가로 확대한다.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에서 납부일의 다음날로 변경하여 납세자가 경정청구일보다 더 빠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된 지방세환급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로 1만5000원 내에서 주민세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행안부는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만큼 스스로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게 되므로 마을공동체 기반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취득세 과세대상의 실질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실상 취득한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취득가격 관련 자료 시스템 구축, 변경된 취득세 과세표준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3년 시행할 예정이다.
무허가 주택, 불법적으로 사용 중인 공장의 부속 토지는 주택이나 경제활동 등에 활용된다는 이유로 재산세 부담이 감소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
의도적인 송달지연으로 인해 공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차 공매통지서 송달 시에는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해 공매통지서 발신주의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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