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여당이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야당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도 거론된다. 해당 상임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여야 동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한 후 채택된 조정안으로 30일 이내 표결 처리해야 한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공방 끝에 산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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