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 가석방…“임차인 두 번 죽이는 일”

이중근 부영 회장 가석방…“임차인 두 번 죽이는 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가석방
탈세‧횡령 등의 혐의
2심 징역 2년6개월 확정

기사승인 2021-08-12 10:26:32
부영 이중근 회장.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안세진 기자 =탈세·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2008년 결성된 단체다. 전국 부영그룹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우선분양전환세대의 권리회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부영여대는 이중근 회장에 대해 “전국에서 벌인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무주택서민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했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자”라며 “문재인정부가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죄도 하지 않은 이중근회장을 가석방 결정한 것에 분개한다”고 했다.
 
부영연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상대로 임대주택법을 위반한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이 수백여건이나 진행 중에 있다”며 “전국의 수백만 부영 공공임대주택 무주택서민들이 십수년 동안 당해 온 피해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정부가 기금을 지원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각종 편법과 탈법, 불법으로 무주택서민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한 이중근 회장을 가석방한다면 이 나라의 '공정'과 법치를 무너트리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부영연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무주택서민들을 상대로 온갖 갑질과 횡포를 저지르며 크나큰 고통을 안긴 것은 물론 천문학적인 금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범죄자에게 '황제보석'에 이어 초특혜인 '가석방' 한다는 것은 피해자인 전국의 수백만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과 우선분양전환세대들에게 자괴감을 안기며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속 이후 부영그룹은 물론 각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중근을 '왜? 가석방해야 하는지?' '왜? 가석방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밝히고, 즉각 가석방 결정을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중근 회장은 최근 법무부의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장은 고령인 점과 형기의 80% 이상을 채웠다는 점이 반영돼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2018년 4000억원대 탈세·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2020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면서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원심 확정 판결했다.

asj0525@kukinews.com
안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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