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래상지위남용’ 돌비에 과징금 2억7천만원

공정위, ‘거래상지위남용’ 돌비에 과징금 2억7천만원

돌비 “공정위 판단 수용하기 어려워…향후 대응 방안 검토 중”

기사승인 2021-08-12 12:00:02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업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당사에 유리한 감사 결과에 합의하도록 한 디지털 음향 기술 글로벌 기업 ‘돌비 래버러토리즈 인크’(돌비)와 당사 4개 계열사가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 혐의로 돌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돌비는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 표준인 ‘AC-3’ 특허권을 보유한 표준필수특허권자다. 국내 지상파 방송은 돌비의 AC-3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어 셋톱박스를 비롯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방송 관련 최종제품에는 돌비의 특허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돌비는 지난 2017년 9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 가온미디어 실시료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미지급 실시료 산정과 관련해 가온미디어와 큰 견해 차이를 보였다.

돌비는 자신이 원하는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6월부터 가온미디어의 BP3를 통한 표준필수특허 기술사용 승인을 거절했다. 이후 가온미디어는 신규 셋톱박스 개발·생산에 차질을 입었다. 돌비는 가온미디어가 감사 결과에 합의한 2018년 9월 하순부터 승인 절차를 정상화했다.

공정위는 돌비가 가온미디어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이미 보장받은 특허기술 사용 권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약했다고 봤다. 표준필수특허권자는 관련 기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특허권 남용 방지 차원에서 FRAND 확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돌비는 이를 위반하고 실시권자의 권리를 제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FRAND 확약이란 SEP보유자가 특허이용자에게 공정하고(Fair), 합리적이며(Reasonable),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는 약속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부여한 실시권을 제약해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적발한 이번 조치로 실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공정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돌비 측은 공정위 발표에 반박 입장을 냈다. 당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역할을 존중하지만 판단 결과를 뒷받침할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돌비는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적절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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