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여성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행위”

“트랜스젠더 여성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행위”

기사승인 2021-08-13 22:43:27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트랜스젠더 여성 수강생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거부해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를 받은 학원장이 불복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피진정인 A씨가 "특별 인권교육수강 권고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국비지원 미용학원 원장인 A씨에게 "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A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B씨에게 "다른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다른 층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거나 남자화장실을 쓰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여자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다른 수강생들의 불만·민원이 제기됐고 B씨가 여성스럽게 꾸미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법적으로도 남성이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민원 해결 방식이 수강생 의견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학원장 A씨가 다른 수강생들에게 트랜스젠더 여성 B씨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성전환자의 외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화장실 이용을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없고 성전환자는 성별정정 이전에도 원하는 성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정인(B씨)과 다른 수강생들과의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이유로 다른 수강생들이 진정인과 같은 화장실을 쓰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는 사정이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진정인의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갈등 상황을)해결하려 하는 것은 결국 진정인이 성전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이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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