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 사이트 442건 적발

중고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 판매 광고 사이트 442건 적발

창상피복재, 의료용흡인기, 모유착유기, 콘택트렌즈 등

기사승인 2021-08-16 10:06:43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업 신고 없이 온라인에서 중고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44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에서 자주 거래되는 의료기기 4종 판매·광고 게시글을 대상으로 지난1월부터 7월까지(4회) 실시했다.

제품별로는 창상피복재 254건, 의료용흡인기 142건, 모유착유기 39건, 콘택트렌즈 7건을 적발했고, 플랫폼 별로는 중고나라 315건, 번개장터 107건, 헬로마켓 20건의 누리집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 중 당근마켓에서는 의료기기 판매·광고 게시글이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기기 또는 중고 의료기기를 반복·계속적으로 거래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온라인 판매 포함)가 가능하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안전한 의료기기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의료기기 중고 거래 시 적정한 광고 수준과 범위, 올바른 선택과 사용 등에 관해 자문받았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중고 의료기기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보관 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 등의 위험과 정확도·오차 등 성능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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