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이라 출마 못한다”… 정의당, ‘피선거권 연령 하향법’ 발의

“2030이라 출마 못한다”… 정의당, ‘피선거권 연령 하향법’ 발의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 정치, 아직 갈 길 멀어”

기사승인 2021-08-17 16:29:38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을 촉구했다.   정의당 제공

[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피선거권 연령 제한이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이 관련 법안 폐지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만 26살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와 다른 청년들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빼앗은 현행 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8~24세는 투표권을 행사할 순 있지만 출마는 할 수 없다. 대통령‧국회의원 출마 자격에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67조는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 이상에 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의원 출마 자격 또한 공직선거법 제16조에 의해 2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강 대표는 지난 21대 총선 당시 만 24세로 출마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는 “21대 총선이 치러졌던 그날 저의 나이는 25세까지 단 하루가 모자란 만 24세였다. 단 하루를 이유로 국민으로서의 참정권을 누릴 수 없었다”며 “저도 출마하고 싶다. 나이를 기준으로 행해지는 참정권의 박탈은 불평등이자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는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면서도 2030이라는 이유로 출마 도전조차 할 수 없는 청년 정치의 현실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든다”며 고개를 저었다.

정의당은 투표권이 있는 청년 모두 출마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선거권 연령제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강 대표는 “정의당은 오늘 이은주 의원의 대표발의로 만 25세 미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한다. 선거권이 있는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통해 청년 정치인들의 자리가 늘어날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그는 “저는 이 법을 ‘청년정치 장벽제거법’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5세 미만 청년도 제한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방의회부터 청년의 과소대표 현상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법이 통과되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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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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