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대기업에도 갑질했다”…‘지위남용’ 과징금 33억원 제재

공정위 “쿠팡 대기업에도 갑질했다”…‘지위남용’ 과징금 33억원 제재

공정위 “LG생활건강 등 입점업체에 판촉비 등 부담 전가”
온라인 유통업체-대기업 제조업자 간 지위 따진 첫 사례
2019년 신고 접수…LG생활건강 쿠팡 갑질 호소

기사승인 2021-08-19 12:00:04
쿠팡 로고. / 사진=쿠팡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법 위반 혐의만 무려 네 가지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쿠팡의 네 가지 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 ▲마진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 요구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기본 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당사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쿠팡은 2016년부터 온라인 시장에서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이마트, 11번가, G마켓 등)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곧바로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로 낮췄다. 이를 내부에서는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일명 최저가 매칭 시스템 또는 Dynamic Pricing)이라고 불렀다. 당사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관련 법규에 의거, ‘납품업자와 경쟁 온라인몰과의 거래내용을 제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고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한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이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납품업자 의사에 반해 상품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당사가 기획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에게 할인비용 약 57억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부담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쿠팡은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원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판매 장려금이란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신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 노력을 통해 상품 판매액을 증가 시켜 약정 목표에 도달했을 경우 지급하는 ‘성과 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경우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유통업자와 대기업 납품업자 간 지위를 따져 본 첫 사례다. 조홍선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기존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납품업자, 해외명품 브랜드 납품업자 등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심결례 및 판례는 다수 있었으나 본 건처럼 온라인 유통업자와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 간의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경우는 처음”이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쿠팡 제재 관련 조사는 지난 2019년 시작됐다. 쿠팡에 입점한 LG생활건강은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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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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