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허위·조작 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이른바 언론중재법이 야당의 반발 속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전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 문체위원들과 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가 북한인가”, “공산당에서 하는 일”, “민주당에 유리한 국회법만 가져다 쓴다” 등 고성이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또다시 입법독재의 정수를 보여줬다. 의회민주주의 실종”이라며 “언론 말살, 언론장악을 위해 제멋대로 법 기술을 부렸다.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언론 자유를 말살한 그 대가를 민주당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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