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3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쿠팡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대기업 제조업체보다 우월적 지위가 있다는 정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9일 쿠팡은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판단에 불복했다. 이날 쿠팡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LG생활건강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당사 관계자는 “2017년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며 “사건이 발단이 된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다.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대기업 제조업체들은 신유통시장이 등장할 때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견제와 갈등을 반복해 왔다”며 “90년대 중반 대형할인점 출범 때에도 일부 대기업 제조업체는 제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판매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압박을 가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부연했다.
쿠팡은 당사 정책이 유통 시장에 혁신을 도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쿠팡 측은 “재벌과 대기업이 지배해왔던 유통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혁신을 시도했다”며 “동시에 중소기업에 진입장벽을 낮춰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등 유통 혁신을 거듭해 왔다. 2021년 2분기 기준 쿠팡과 거래하는 업체의 80%는 소상공인이며, 입점한 소상공인의 매출은 전년 대비 87% 증가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쿠팡 측은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며 “쿠팡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성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쿠팡의 네 가지 법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 인상 요구 ▲마진손실 보전을 위해 광고 요구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 ▲기본 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등이다.
이번 쿠팡 제재 관련 조사는 지난 2019년 시작됐다. 쿠팡에 입점한 LG생활건강은 경제적 이익 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며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이번 쿠팡 제재와 관련해 신고인 LG생활건강은 “공정위 심의결과는 양사가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LG생활건강은 양사가 윈-윈(win-win)하는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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