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예정지 4차 분양 추진

양양군,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예정지 4차 분양 추진

기사승인 2021-08-20 16:24:44
양양군청 전경.(쿠키뉴스DB)

[양양=쿠키뉴스] 최석환 기자 =양양군은 군 강현면 정암리에 조성중인 전원마을 조성예정지 잔여 용지에 대해 4차 분양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2019년 11월에 선분양을 시작한 이후 추가로 2차례 분양을 추진해 매각이 완료된 31필지를 제외한 36필지 2만3147㎡가 대상이다.

정암지구는 강현면 정암리 336-1번지 일대 8만3657㎡, 67필지 규모로 2019년6월에 조성공사가 착수돼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지적측량을 진행 중에 있다.

뒤쪽은 설악산에 둘러싸여 있고 앞쪽으로는 탁 트인 동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동해고속도로 북양양IC와 낙산사, 물치해변 등과 인접해 있어 교통과 관광 등 입지가 양호한 지역이다.

분양 방식은 지난 1~3차 분양과는 달리 수의계약으로 조성용지를 매각하게 된다. 1필지별 규모는 541~761㎡이며 분양 예정가는 1억8366만9500원~3억99만 원 수준이다.

입찰신청은 1세대 1필지 원칙이다.

분양 일정은 8월20일부터 8월31일까지 군 홈페이지 및 게이판을 통해 입착공고를 하고 9월1일 오후 2시 수의계약을 개시해 매각 재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하게 된다.

사업추진이 마무리되면서 분양에 대한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 사태 등을 감안 수의계약 개시일 당일에는 공고일부터 8월31일 오후 11시까지 계약보증금을 입금하고 계약서류를 갖춘 계약참여지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당일 계약 잔여분에 대해 9월2일부터 선착순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계약된 필지에 대해서는 이후 지적측량 및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공부정리를 진행하게 된다. 올해 12월 말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계약을 추진하게 되고 계약일로부터 2년내 소유권이전등기 및 건축 착공을 하고 착수 후 2년 이내 준공을 해야 한다.

분양대금은 계약시 계약금 10%, 계약 후 60일 이내 중도금 60%, 소유권이전등기 시 잔금 30%를 납부해야 한다.

이인영 도시계획과장은 "조성용지에 꾸준한 관심이 이어지는 만큼 이번 분양에서 좋은 결과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nuog@kukinews.com
최석환 기자
nuo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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