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통신] '성범죄자 이웃' 생길까 두려운 학부모들

[놀이터통신] '성범죄자 이웃' 생길까 두려운 학부모들

거주지 인근 재범 높아 학부모들 '불안'
매년 성범죄자 수천명 등록 의무 어겨 입건

기사승인 2021-08-23 06:59:58
아동성폭력.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근식이 내년 9월쯤 출소한다는 소식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조두순만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아동성범죄자가 또다시 사회에 나온다는 소식은 큰 걱정거리가 됐다. 

당초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내달 출소 예정이었으나 그가 복역 중 재소자 폭행 혐의로 형기가 1년 늘었다. 이 소식에 학부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불안한 시선은 여전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계양과 경기 고양·파주·일산 일대에서 9살부터 19살까지 11명의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2006년 11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전과 19범으로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같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범행 절반 이상이 인천 계양구 관내에서 발생한 만큼 인천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인천 지역 맘카페에는 "다시 인천으로 오는 건 아니겠지" "이런 세상에서 무슨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건지" 등 반응이 쏟아졌다. 

딸을 둔 인천시 계양구 주민 이모(33)씨는 "언제, 어디서 (성범죄자와)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하다"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가 올 때마다 애 키우기 무섭단 생각이 든다"이라고 토로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는 19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제공된다. 부모 입장에서 성범죄자의 얼굴, 주소, 범죄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많은 부모는 성범죄자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데 불안감을 호소한다. 우리나라에는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가정과 뗄 수 없는 시설인데다 가정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이 근처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부모들의 걱정을 뒷받침하는 이유도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피부착자 성폭력 재범건수는 292건이었다. 

이 중 절반 이상(157건·54%)은 거주지 1km 이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거주기 1km 이내에서 일어난 재범 건수를 상세히 살펴보면 100m 이내가 33%(96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500m 11%(33건), 500~1km 10%(28건) 순이다. 그 외의 경우는 46%(135건)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국 학교 중 절반 이상이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주변 성범죄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15일 기준 지역별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알림e에 공시된 성범죄자는 전체 학교 1만2077개교 중 6552개교(5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의 경우 학교로부터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비율은 88.5%로 였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I)' 보고서 캡처
매년 신상정보를 제때 하지 않아 미등록된 성범죄자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 평가연구(I)'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신규 등록대상자는 연간 만 여건씩 증가하고 있으며, 누적 등록대상자 수는 2017년 5만 8000명에서 2019년 8만 2000명으로 약 42.3% 늘었다. 

이중 등록 의무를 어겨 입건된 성범죄자는 2017년 2161명, 2018년 3771명에서 2019년 4503명으로 늘었다. 2019년 기준 경찰이 관리하는 등록 성범죄자의 6.4%에 해당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범죄자가 출소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학부모들은 두려움에 떤다. 조두순이 지난해 12월 출소를 앞두고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당시 "안산을 떠나겠다"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안산 시민들의 SNS와 전화가 3600통이 넘게 쏟아진 사실이 윤화섭 안산시장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30대 주부 김모(36·여)씨는 "두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신상정보 공개대상) 6명 중 4명이 아동성범죄자"며 "워킹맘이다 보니 아이들을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어 불안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주부 박모(31·여)씨도 "성범죄자 알림e로 집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할 때마다 너무 무섭다"며 "성범죄자를 떠나게 할 방법이 없으니 (근처 성범죄자가 더 늘어나면) 우리가 이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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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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