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상임위 ‘상왕’ 논란이 일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기능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되어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해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하고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하고, 심사 기간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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