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오늘 결론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되나…부산대 오늘 결론

기사승인 2021-08-24 10:55:1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 의혹 관련 최종 판단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지난 4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 입시 의혹 자체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후 졸업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의사 자격 역시 상실될 수 있다.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도 조씨의 입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려대는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해 살피고 있다. 학사 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정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표창장을 위조해 조씨의 의전원 입시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 등이다.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 ‘허위 스펙’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 △부산 A호텔 인턴확인서 등이다. 

정 교수 측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후 “10년 전 입시제도 하에서 ‘스펙 쌓기’를 현재 관점으로 보는 것이 답답하다. 현재 해석에 따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고졸이 돼도 상관없지만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을 저 때문에 책임지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며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한 후 받은 것을 학교에 제출했다. 위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졸이 된다면)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것이니 억울하다”면서 “의사가 못 된다 해도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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