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기업결합이 조건부 승인됐다. 기업결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7개 행태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24일 공정위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의한 결과 2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 7개 행태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거부·해지 금지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신규가입·전환가입 시 불이익조건 부과행위 금지 △수신계약 연장·전환 거부 금지 △고가형 상품전환 강요 금지 △채널구성내역과 수신료 홈페이지 게재·사전고지 의무 등이다.
기업결합 완료 후 1년 후부터는 위 시정명령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10월13일 현대HCN 및 현대미디어의 주식 각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1월6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KT스튜디오지니(KTSG)는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아 올해 7월12일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년 전부터 진행돼 온 방송통신사업자간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해 방송통신융합을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차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겠다. 다만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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