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법사위도 통과… 본회의 상정 예정

수술실 CCTV 설치법, 법사위도 통과… 본회의 상정 예정

법사위 당일 통과 법안, 본회의 상정 가능 여부 주목… 의료계 반대 거세

기사승인 2021-08-25 09:44:07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쿠키뉴스DB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새벽 1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촬영은 녹음 없이 영상만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때만 진행하며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 자료 보관 기간은 최소 30일로 하되 연장에 대한 추가 조항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선 지난해 11월26일부터 총 5차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소위 심사가 진행됐고 올해 5월 전문가 공청회도 진행했다.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24일 법사위는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심의했지만,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빚으면서 회의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앞선 법사위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당일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바 있다며 25일 통과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 당일인 25일 통과된 수술실 CCTV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제 의료사회도 이러한 시도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지극히 부적절한 방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며 “현 법안의 위헌성을 분명히 밝히고 헌법소원을 포함해 법안 실행을 단호히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도 “극소수 의료인의 일탈 행위에 대한 다양한 제재 방안이 있음에도 여러 쟁점이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처리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내부 설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 임원진은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법 국회 본회의 부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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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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