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부당한 이유로 기존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한 가맹본부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신규 가맹점 유치에 반대한 기존 가맹점 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정항우케익’(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돼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년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위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미지급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 갱신거절은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사유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는 기존 가맹점주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코로나 및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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