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코로나19 환자 치료기관 손실보상금 1930억원 지급

기사승인 2021-08-27 11:06:14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격리치료병동 및 중앙접종센터 모습.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총 1930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오는 30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1∼16차 누적 지급액은 402개소에 총 2조3665억원 규모다.

이번 17차 개산급으로는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원을 지급한다. 이 중 173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개소에, 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 148개소 개산급 1733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1684억원(97.2%)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4억원(2.5%) 등이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520개소), 약국(348개소), 일반영업장(2,7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 의료부대사업(4개소) 등 3599개 기관에 총 122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720개소 중 2111개소(약 77.6%)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원을 지급한다. 간이절차는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 10만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다.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