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 의원은 27일 건강보험료 체납자 중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을 보험료 납부연대 책임에서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해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소득‧재산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은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음에도 체납보험료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다. 건강보험료 체납기록이 취업이나 대출 등 사회경제적 활동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의 노인 및 장애인을 체납보험료 납부연대에서 제외해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게 핵심이다. 보험료 체납기록으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도 막는다.
이 의원은 “실제 부담능력이 없는 노인‧장애인 세대원에게까지 연대 의무를 지우는 건 실익은 적고 피해는 크다”며 “사회연대라는 건강보험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덜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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