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중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신속 구제 나선다

민형배, 중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신속 구제 나선다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 각각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1-08-27 18:06:35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형배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상공인 불공정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민 의원은 27일 지방정부에 공정거래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정부에는 대리점‧대규모유통업 분야에 대한 조사 및 처분권, 실태조사권, 고발요청권 등이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기업의 갑질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분쟁 조정권과 실태조사권, 조사 및 처분권, 고발요청권 등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게 골자다. 대리점법 개정안은 실태조사권, 조사 및 처분권, 고발요청권을 지방정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 의원은 “공정거래 감독 권한 공유를 통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한계를 메우고 소상공인의 불공정피해를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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