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검찰, ‘징역 3년형’ 승리에 항소 맞불

軍 검찰, ‘징역 3년형’ 승리에 항소 맞불

기사승인 2021-08-27 18:46:39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쿠키뉴스DB
[쿠키뉴스] 김예슬 기자 =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1·본명 이승현)가 항소한 가운데, 군 검찰도 항소로 맞불을 놨다.

27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승리와 군 검찰은 각각 지난 19일과 25일 항소장을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재판부에 전달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 12일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군사재판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승리는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 상습도박 △ 외국환거래법 위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식품위생법 위반 △ 업무상 횡령 △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그동안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의 이유로 기소된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승리는 전역 전 항소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9월16일 만기전역하게 됐다. 항소심은 서울 소재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yeye@kukinews.com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김예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