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의원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 맹비판

정진석 국회의원 "언론중재법은 언론 재갈법"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 맹비판

정 의원 "언론중재법은 20년 장기집권 위한 긴급조치"

기사승인 2021-08-30 12:18:43
정진석 국회의원.
[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5선의 중진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최근 자신의 SNS에 ‘언론중재법, 20년 장기집권 위한 긴급조치인가?’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 방침에 대해 맹비판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곧 ‘언론 재갈법’이라며, '20년 장기집권 위한 긴급조치' 등의 표현을 써가며 국민의 알권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장기 집권으로 가는 가장 큰 걸림돌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국민의 심판”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인 선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관권 선거개입, 여론조작을 자행해 왔다. 문 정권은 비판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민주주의의 주춧돌로, 언론 보도에 다섯 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는 것에는 문 정권 사람들의 살의가 묻어 난다”며 비판 수위를 높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권력은 그 크기에 상응해 언론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이런 원리에 따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 의원은 “언론은 수사권이 없는데다 기자의 취재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 정권 사람들의 공언대로 가짜뉴스 하나 보도했다고 언론사를 문을 닫게 한다면 언론의 자유가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악법을 거둬들여야 한다. 늘 그랬듯이 또 날치기 강행처리를 방조한다면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짓밟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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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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