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최종 확정했다. 3차 신규 공공택지는 서울 태릉 골프장 등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반영해 당초 계획된 13만1000호보다 9000호 늘어난 14만호가 공급된다.
수도권에서는 7곳의 신규 택지에서 12만호가 공급된다. 신도시 규모(330만㎡ 이상)는 의왕·군포·안산(4만1000호), 화성진안(2만9000호) 등 2곳이다. 중규모 택지(100만㎡ 이상)는 인천구월2(1만8000호), 화성봉담3(1만7000호)이 조성된다. 소규모 택지(100만㎡ 이하)는 남양주진건(7000호), 양주장흥(6000호), 구리교문(2000호) 등이 들어선다. 지방권에는 소규모 택지 3곳에서 2만호가 공급된다. 대전죽동2(7000호), 세종조치원(7000호), 세종연기(6000호) 등이다.
의왕·군포·안산은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하도록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해 서남권 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화성진안은 동탄신도시와 가까이 있으며, GTX-A·신분당선과 연계한 남북간 경전철 구축 등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 5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를 마련한다. 구리교문과 남양주진건 지구는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지구와 3~4㎞ 거리에 위치해있다.
일부 신규 택지에는 그린벨트(GB)도 포함됐다. GB가 포함된 수도권 신규 택지는 대부분 훼손돼 개발이 가능한 3등급지 이하다. 다만, 1·2등급지도 일부 포함된 곳도 있다. 정부는 이 지역은 원형보전 또는 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지방권은 대부분 3등급지 이하 또는 농지가 포함됐다.
또 정부는 이날 입지 발표 전 실시한 후보지내 투기 의혹 조사도 공개했다.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 집중조사대상 1046건 중 229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 편법 증여 의심 30건, 명의신탁 의심 5건,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4건, 계약일·가격 허위 신고 201건 등이다. 위법 의심 사례는 경찰청, 국세청 등에 통보했다.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 중 49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나머지 17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의 지구 내, 소재지 동 지역 등 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도 제한된다.
신규 택지는 2022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4년 지구계획 등을 거쳐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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