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20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20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지만,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다.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69.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장애인 학대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13.2%(133건)로 나타났으며 주행위자는 부모가 48.9%(65건)로 가장 높았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20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19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 등 가족 및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331건)로 전년도(26.8%, 253건) 대비 6.0%p 증가했다. 동거인·이웃·지인·모르는 사람 등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420건)로 전년(38.6%, 365건) 대비 3.1%p 올랐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기관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4.9%(251건)로 전년보다 9.1%p 감소했다.
학대 발생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가 39.1%(394건)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150건)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1341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다.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이 신고한 경우가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이 신고한 경우가 11.5%(238건)으로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많은 법령·제도 개선에 나섰다.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를 신설해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관련기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했다.
장애인학대 현장에서 신속히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후관리 업무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장애인학대 근절과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장애인학대사건 발생 시 경찰청과 원활한 협력 및 피해장애인 지원과 신속한 학대상황 대응을 위해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대응 안내서’를 발간했다. 발달장애인 및 대국민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해 온라인 카드뉴스 및 홍보 영상 등을 제작·배포해 장애인학대 문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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