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신태양건설, 시정명령 부과”

공정위 “‘부당특약’ 신태양건설, 시정명령 부과”

기사승인 2021-08-30 12:00:03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에서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공사비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신태양건설’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6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서면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신태양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하도급 계약서 외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건축주(이 사건의 시행사로서 신태양건설이 지분 43%를 보유)의 사소한 요구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처리하고,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한다 등이다.

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사를 위탁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금액 2억 5400만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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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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